기사제목 동성애 파문을 일으키고 총신간첩까지 들먹이는 무책임한 마타도어, 이래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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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파문을 일으키고 총신간첩까지 들먹이는 무책임한 마타도어, 이래도 되는가?

총신간첩이 존재하는가? 왜곡된 일방적 주장에 영향 받지 않아야
기사입력 2021.02.0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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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투데이 김성윤목사가 염안섭 원장의 김성윤목사는 총신간첩이라는 유튜브 방송에 대해 허위주장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121일 염원장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를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김목사는 염원장의 유튜브 방송이 심각한 허위사실이라 해명했다. 염원장은 최근 올린 유튜브방송을 통해 김목사를 총신간첩이라 주장했다. 그것만이 아니다. 김목사의 활동으로 이재서목사가 총신대학교 총장이 되었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염원장은 이전에도 총신에 동성애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총신대학교가 동성애자는 처벌하지 않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신을 고소했다는 주장을 해 총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김성윤목사가 간첩최로 복역했다 주장은 잘못이다. 김성윤목사의 판결문에는 간첩이라는 죄명이 없다. 그러므로 총신간첩 김성윤이라는 주장은 염원장의 억지 왜곡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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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김성윤목사의 협의가 무엇이고 어떤 판결을 받았나는 것이다. 김목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한 고등법원 판결문에 보면 [사건 201723]에 대해 극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 국가보안법위반(회합 통신 등)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 금품수수)이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고등법원은 어떤 판결(결론)을 내렸나?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1~12경 통신연락 및 편의제공, 2013. 7. 7 . 통신연락 및 편의제공, 2015. 11. 12 경 통신연락 및 편의제공으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회합 통신 등) 및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의 점은 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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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판결에서 김성윤 목사는 위와 같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일부 유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김목사는 무죄라 주장하고 있다. 회합 등의 증거중 동영상이 사본이기에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염원장이 총신간첩이라며 김성윤목사에 대해 초점을 맞춘 부분은 어떤가? 김성윤 목사가 총신대학을 근거지로 활동하면서 총신의 인터넷망을 이용해 연락했다는 국가보안법위반(통신)부분이다. 잎에서와 같이 법원은 해당 혐의가 무죄라 판결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염원장이 유튜브를 통해 주장한 내용이 타당한가? 총신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간첩, 간첩단이 존재하는가? 염원장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총신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좌경화된 것처럼 낙인찍으려는 억지이고 왜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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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목사는 염원장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는 사살을 강조했다. 일부 유죄이기는 하지만 3년 동안 형을 살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위반이라면 우리 사회에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모두 해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도당할 수 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죄하고 비난해야 하는가? 자기가 아는 단편적인 지석으로 판단하려해서는 안 된다. 잘못을 잘했다 할 수는 없지만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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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원장의 유튜브 방송으로 김목사는 일방적으로 매도당할 처지에 놓였다. 가만히 있다가는 잘못된 주장이 사실처럼 굳어질 수 있다. 김목사가 염원장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도 그러한 이유일 것이다.

 

총회 내 많은 목사장로들이 염원장의 유튜브를 보고 놀라거나 걱정 했을 것이다. 일방적인 주장이기에 그것이 사실처럼 보였을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염원장을 신뢰하고 그의 유튜브를 보면 그렇다 믿게 된다.

 

사실 확인과 공공성을 중시하는 공영방송이나 채널도 간혹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라면 더 그럴 것이다. 사실이고 공정한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고 맹신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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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

 

제목 : ”동성애 파문을 일으키고 총신간첩까지 들먹이는 무책임한 마타도어, 이래도 되는가?“ 관련 반론보도문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202121동성애 파문을 일으키고 총신간첩까지 들먹이는 무책임한 마타도어, 이래도 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염안섭 원장이 이전에도 총신에 동성애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총신대학교가 동성애자는 처벌하지 않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신을 고소했다는 주장을 해 총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염안섭 원장은 총신대학교가 염안섭 원장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죄가 안 됨의 불기소처분이라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왔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반론보도는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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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론보도문 경과 설명 >

 

유튜브채널 레인보우리턴즈를 운영하면서 방송해온 수동연세병원 염안섭원장과 좋은신문과의 법적 소송이 마침표를 찍었다. 20221019일 서울고등법원 309호에서 열린 조정을 통해 염안섭원장의 대리인인 엄정숙변호사와 좋은신문 지용길목사가 조정에 합의한 결과다.

 

좋은신문은 염안섭원장이 유튜브방송 레인보우리턴즈를 통해 총신대학교와 김모목사에 대한 주장, 그리고 사랑의교회나 다른 대형교회들의 대북지원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지나치다는사실을 다음의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다.

 

동성애 파문을 일으키고 총신간첩까지 들먹이는 무책임한 마타도어, 이래도 되는가?

선교와 사랑실천을 편향된 시각으로 발목잡으려는 악의적 언론플레이, 한국교회가 바로잡아야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 원장, 좋은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제기

 

염안섭원장은 좋은신문 기사에 대해 '거짓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법정을 드나들며 16개월여만에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염안섭 원장의 소를 기각해 좋은신문의 기사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밝혀주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패소한 염안섭원장이 다시 좋은신문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기 때문이다.

 

염원장의 주장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김모목사가 간첩죄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했다며 간첩죄라 한 좋은신문 기사가 거짓이라 주장했다. 두번째, 염안섭원장이 총신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좋은신문 기사에 대해 총신대학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었기에 좋은신문의 기사가 거짓이라고 했다. 세번째는 사랑의교회가 대북지원한 것이 통일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이라 주장하고 다른 대형교회들도 마찬가지라 한 좋은신문의 보도가 거짓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 좋은신문 지용길목사가 제시한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좋은신문이 거짓으로 연안섭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고등법원에 상소했기에 지난 1012일 첫 심문 준비기일을 통해 조정의 의사를 확인하고 한 주 후인 26일 양측이 만나 서로를 존중하고 원만히 해결하기로 조정에 합의했다.

 

좋은신문은 염안섭원장측이 처음에 제기했던 세가지 사항에 대한 정정보도가 아니라 총신대학교가 제기한 명예훼손의 고소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이 나왔다는 반론을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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