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총회 총무 입후보자를 위한 등록을 공고했다. 비상근 총무와 상근 사무국장제로 가기위한 것이다. 본 교단은 지난 제104회 총회에서 기존의 총무의 역할을 대외적 활동을 하는 총무와 전문성을 갖은 사무국장으로 분리하기로 결의했다.
총회는 필요에 따라서 직원들의 직제를 변경할 수 있다. 총무나 사무총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교단의 살림을 맡는 총무의 역할을 굳이 총무와 사무총장으로 분리해야 할지는 신중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의외로 쉽게 직제개편이 통과되었다.
굳이 분리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총무나 사무국장의 업무는 거의 비슷하다.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어느 곳에서는 총무라 하고 다른 곳에서는 사무국장이라 부른다. 무엇이 필요하거나 결정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여 필요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어떻거나 총대들의 결의이니 총회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해야 할 시점이다. 총회 총무후보 등록을 공고한 이유이다. 그렇지만 공고 오래 전부터 총회 안에는 이미 총무출마를 준비하는 여러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총무후보 등록을 공고하면서 총회는 후보자의 자격을 제시했다. 총무 후보도 제96회 결의에 따라 지역 순환이 적용되어 서울과 서북지역 인사들이 입후보할 수 있다. 단, 현직인 최우식총무의 경우 총무의 임기가 3년이고 연임할 수 있기에 지역순환과 무관하게 입후보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부가적인 자격조건이 있다. 목사장립 15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연령이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시무중인 해 노회에서 10년 이상의 시무경력이 있는 목사여야 한다. 거기에 총대경력이 7년 이상으로 해 노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전 총무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새로운 총무의 역할이 무엇인지 관심사이다. 공고에 의하면 총무는 총회규칙 제3장 1항의 1에 의한다. 즉, 총무는 비상근직으로 담임목회가 가능하고 총회 임원에 준하는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알려진 바에 근거하면 기존 총무의 역할이 크게 줄어든다. 총회 살림을 하는 내부적인 일은 사무총장이 도맡기 때문이다. 총무는 대외, 또는 국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총회와 임원회의에서는 언권회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총회 총무 후보의 등록기간은 2020년 5월 18일부터 21일까지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류를 접수한다. 임원회에서는 6월 10일 이전에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한다. 이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후보에 준하여 선거를 관리 감독하여 총회에서 투표로 총무를 결정한다.
이미 총회총무선거를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다. 총회가 결의한대로 총무 후보등록을 공고했다. 이제 총회를 위해 누가 총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신앙과 인격, 그리고 바른 식견을 갖은 총무가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