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허활민 목사에 대한 증인심문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허활민 목사에 대한 증인심문

명품가방과 현금다발을 전달했다는 김화경목사의 주장에 대한 전계헌목사의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재판]에 대한 허활민 증인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루어졌다. 좋은신문은 증임심문 과정을 메모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기사입력 2019.09.05 12:1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2019년 9월 3일 오후 3시 3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52호법정에서 전계헌목사가 제기한 김화경 목사에 대한 5천만원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 날 재판은 피고측이 신청한 허활민 증인에 대한 심문이 예정되어 있어서 지난 재판에서 김상윤목사의 증언에 대해 허활민목사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을 끌었다.

재판장은 먼저 채권자(전계헌목사)측의 주장을 확인했다. 채권자측의 주장은 모년(몇년인지 잘듣지 못함) 7월 5일에 김상윤목사가 허활민목사에게 빌려준 5천만원을 포함해 6650만원을 변재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과 계좌내역을 제출 했다는사실을 확인했다.

이어서 증인심문의 객관성을 위해 몇가지 사실확인과 주의사항을 알렸다. 허목사에게 "증인! 이 재판이 어떤 사건이지 알고 있지요?", "혹시 재판 관련자들과 친족관계가 있습니까?"라고 묻자 허목사는 사건을 알고 있으며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진술했다.

허활민 목사가 증인선서를 했다. 증인으로서 알고있는 사실만을 말하고 거짓이나 위증의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이었다. 재판장은 재차 증인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만하고 기억나지 않으면 추측으로 하지 말고 모른다고 말하라고 했다. 추측으로 말하면 위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0002.png

본격적인 증인심문이 시작되었다.
(참고-본 증인심문 내용은 기자의 메모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기에 잘못들었거나 기억에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수정 요구가 있을 경우 참고하겠습니다.)

=======

#재판장-먼저 채무자측에서 증인심문하시겠습니다.

======

/채무자(김화경목사)측 변호인-증인은 2015~6년 총회 사무직원에 대한 구조조정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김상윤목사를  알고 있었지요?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예

/채무자(김화경목사)측 변호인-증인은 김상윤목사가 전계헌 목사에게 금전을 전달할 당시 전계헌 목사를 알고 있었습니까?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전달 당시에는 전계헌목사를 몰랐습니다.

/채무자(김화경목사)측 변호인-전계헌목사가 2017년 9월에 총회장에 취임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예, 알고 있었습니다.

/채무자(김화경목사)측 변호인-총회 당시 김상윤 목사에게 문제가 있었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총대(정회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목회자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하는데 김목사는 순복음 신학을 하고 우리교단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김화경목사)측 변호인-총회 정회원(총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김상윤목사는 총회장이 될 전계헌 목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0004.png

/채무자(김화경목사)측 변호인-그래서 김상윤목사의 총대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총회장이 한시적으로 1년간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자(김화경목사)측 변호인-김상윤목사가 전계헌총회장에게 명품 가방과 돈다발을 보내기 전 사진을 찍어 증인에게 보낸적이 있습니까?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있습니다.

/채무자(김화경목사)측 변호인-전달 후 전계헌목사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무사귀가 반환계획"이라는 문자를 김상윤목사에게 받은적이 있습니까?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있습니다.

/채무자(김화경목사)측 변호인-2017년 8월 28일~30일에 있었던 제주에서 열린 서북지역협의회 부부연합수련회에서 김상윤목사가 금품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인에게 알린적이 있습니까?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없습니다.

/채무자(김화경목사)측 변호인-전계헌목사가 김상윤목사에게 받은 명품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았다고 하는데 증인도 본 적 있습니까?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아니요. 저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기에 보지 못했습니다.

/채무자(김화경목사)측 변호인-증인은 증거로 제시된 감사헌금 봉투를 김상윤목사에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김상윤목사가 2004년 세배를 한다고 찾아와서 리베라 중식당에서 만났는데 식 후에 돈을 반환 받은 봉투라며 건네주었습니다.

/채무자(김화경목사)측 변호인-김상윤목사가 증인에게 2017년 11월에 전계헌목사에게서 돌려받았다고 했습니까?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예.

/채무자(김화경목사)측 변호인-김상윤목사는 전계헌목사가 안 받으니 그 때 처럼 (판공비로)전달하자고 했습니까?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허위입니다. 저는 전계헌목사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때는 이미 구조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저는 전계헌목사와 감정이 있었기에 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7.png

/채무자(김화경목사)측 변호인-전계헌목사에게 5천만원을 전달하지 못했
다가 나중에야 말 한 이유가 증인이 김상윤목사에게 돈을 갚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제가 빌린 돈은 김상윤목사에게 모두 갚았습니다. 

/채무자(김화경목사)측 변호인-증인은 김상윤목사에게 2천 만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2016년 8월 8일 호렙산교회 재건축 때 2천 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김상윤목사가 누군가에게 6천 만 원을 통장으로 받았는데 그 중 2천 만 원을 수표로 입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돌려주자고 했습니다. 제가 500만원을 더 해 2500만원을 수표로 보냈고 김상윤목사가 6천만원을 만들어 우체국으로 보내고 "그동안 잘썼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

#재판장-이제 채권자(전계헌목사)측 변호인께서 증인심문을 하겠습니다.

=====

/채권자(전계헌목사)측 변호인-증인은 김상윤목사가 2017년 9월 총회에서 총대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천서위원회가 1년간 유보했는데 한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채권자(전계헌목사)측 변호인-총회 총대자격은 총회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총회의 결의로 허락하는 것이지요?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그렇기는 하지만 총회장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총회의 결의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채권자(전계헌목사)측 변호인-어쨓튼 총회장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총대들이 결의한 것이지요?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그렇습니다.

/채권자(전계헌목사)측 변호인-2015~2106년 구조조정 당시 김상윤목사와 함께 총회장이나 임원들의 판공비 폐지를 추진했나요?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같이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김상윤목사는 그럴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1.png


/채권자(전계헌목사)측 변호인-판공비 폐지를 위해 증인 외에 함께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까?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제가 노력했고 산서노회가 총회 임원들에게 판공비 폐지의 건을 두번이나 올렸지만 안 되었습니다.

/채권자(전계헌목사)측 변호인-판공비 폐지를 주장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타교단의 경우에는 총회 임원들의 판공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총회장이 280만원 서기는 150만원씩 판공비를 받습니다. 자기 교회에서도 사례비를 받는데 총회에서 판공비를 또 받는 것입니다. 임원으로 나올 때 총회발전기금 2천만원을 내지만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폐지하자고 한 것입니다.

/채권자(전계헌목사)측 변호인-판공비 폐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100회(박무용총회장), 101회 (김선규)총회장에게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채권자(전계헌목사)측 변호인-판공비를 없애면 임원활동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총회의 일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어떤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사례를 받기 때문에 총회에서 받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재판장-관련있는 질문만 해주세요.
=====

/채권자(전계헌목사)측 변호인-김상윤목사가 전계헌목사에게 명품가방과 돈다발을 보낼 때 사진을 찍어 증인에게 보냈습니다. 증인이 보내라고 요청했습니까?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아닙니다.

/채권자(전계헌목사)측 변호인-전계헌목사가 총회장으로 임원들과 해외에 갈 때 김상윤목사가 전계헌목사에게 100만원을 주었다고 했는데 그 돈을 반환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3천 5백만원과 명품가방을 전주 한식당에서 받았다가 돌려줬다면 왜 8월 29일 제주에서 다시 돈을줬겠습니까?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지(허활민목사는 김상윤목사가 익산시 근교에서 전계헌총회장에게 3500만원과 명품가방을 주었고 제주에서도 2000만원을  줬다고 주장한다.)

0003.png


/채권자(전계헌목사)측 변호인-2017년 8월말에 전계헌목사가 참석한 서북지역 부부수련회에서 김상윤목사가 전계헌목사에게 돈을 돌려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없습니다.

/채권자(전계헌목사)측 변호인-총회를 개최하면 다과비용이 필요할텐데 전계헌목사가 문제의 가방을 들고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없습니다.

/채권자(전계헌목사)측 변호인-김상윤목사에게 감사헌금봉투를 받았습니까? 리베라호텔에서 빼앗은 것이 아닌가요?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사진과 비교해보라고 김상윤목사가 준 것입니다.

/채권자(전계헌목사)측 변호인-김상윤목사를 통해 전계헌목사에게 3500만원을 전달하려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전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전계헌목사)측 변호인-100회 총회장과 101회 총회장에게 각각 3600만원을 준적 있습니까?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있습니다. 제가 직접 주었습니다.

/채권자(전계헌목사)측 변호인-판공비를 폐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이 사건과 관계 없는 것은 묻지 마세요!

/채권자(전계헌목사)측 변호인-증인은 전계헌총회장과 안면이 있었습니까?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없었습니다.

/채권자(전계헌목사)측 변호인-2016년 8월 8일 김상윤으로부터 5천 만원을 차용한 적이 있습니까?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나는 돈을 주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에게 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채권자(전계헌목사)측 변호인-8호 증에 2016년 8월 8일에 농협을 통해 호렙산교회에 입금된 돈 중 2000만원은 재건축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했는데 나머지 3천만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저는 2000만원만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0001.png

/채권자(전계헌목사)측 변호인-앞 내용증명에 보면 2019년에 김상윤목사가 증인의 변호사에게 1650만원을 주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총회에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채권자(전계헌목사)측 변호인-김상윤목사가 직접 보냈습니까?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그렇습니다.

/채권자(전계헌목사)측 변호인-증인이 김상윤목사에게 받은 2000만원을 돌려주었습니까?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그렇습니다. 2016년 9월 26일 출금기록이 있습니다. 수표로 2500만원을 김상윤목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채권자(전계헌목사)측 변호인-김상윤목사에게 2500만 원짜리 수표를 받았으나 이상한 돈 같아서 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2000만 원을 받았는데 500만원 을 더해 돌려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김상윤목사의 교회가 건축 중이어서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채권자(전계헌목사)측 변호인-계좌기록에 거래내역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금해 전달한 사실이 맞습니까?
/채무자측 증인 (허활민목사)-그렇습니다 수표를 추적해 보면 나옵니다. 수표번호를 써 놓았습니다.

=====

#재판장-수고했습니다. 이제 돌아가도 됩니다. 양쪽 변호인 더 말 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으면 10월 15일 10시 10분에 판결하겠습니다.


<저작권자ⓒ바른언론- 좋은신문 & b100160.netfuhosting.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좋은신문(http://좋은신문.com)  |  설립일 : 2018년 9월 5일  |  발행인 : 지용길.  주필 : 지용길.  편집인 : 지용길  |   청소년보호정책 : 지용길       
  • 등록번호 서울, 아05379 / 등록일 및 발행일-2018년 09월 05일 / 사업자등록번호 : 482-37-00533   통신판매신고 :    
  • 대표전화 : 02-706-1366 (010-9210-0691)  [오전 9시~오후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 발행소 : 04153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66 태영@ 201-2102
  • Copyright © 2018 좋은신문.com  all right reserved.
바른언론- 좋은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