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약성경의 동성애(퀴어신학의 구약해석 비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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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성경의 동성애(퀴어신학의 구약해석 비판)-2

동성애 금지명령은 구약시대와 남자에 한정되는가?
기사입력 2022.07.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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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교회 배만석목사님.jpg

 

좋은신문은 지난 6월 29일자 [구약성경의 동성애(퀴어신학의 구약해석 비판)-1 소돔의 죄는 동성애가 아니라 집단 성폭력인가?]에 이어 총신대학교 황선우교수의동성애 금지명령은 구약시대의 남자에 한정되는가?'를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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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성애 금지명령

동성애를 율법으로 기록한 구절은 위에서 언급한 레위기 1822절과 레위기 2013절인데 이 두 구절은 구약에서 동성애를 행하는 죄의 무거움을 말해준다. 레위기 18장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명령한 부분이다.

레위기 1822절에서는 가나안의 풍속인 동성애를 따라 행하지 말 것을 명령한 것인데 이 명령문은 히브리어 부정어 동침하다를 의미하는 동사 샤카브의 미완료 형이 결합된 구조로 절대적 금지를 나타내는 구문이다. 히브리어 와 미완료 동사의 결합은 히브리어 금지명령 중에서도 영구적 금지를 암시하는 강한 금지명령문으로 십계명의 “-하지 말라의 계명들이 이 구조를 갖고 있다.히브리어 원문의 문장 순서를 보면 일반적인 금지명령문의 순서와 달리 문장 맨 앞에 남자와 함께”(히브리어, “베에트 자카르”)가 위치해 있어서 여자가 아닌 남자와 함께동침하는 것의 가증함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동성애와 같은 가증한 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레위기 1829절에서는 가증한 행위를 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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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기 2013절 역시 동성애가 매우 무거운 죄임을 말해준다. 레위기 20장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의 목록이다. 여기에 속하는 죄로는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제사,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죄, 부모를 저주하는 죄,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죄, 어머니와 동침하는 죄 등이 속하는데 이 목록 가운데 13절에 동성애가 포함된 것이다. 그러므로 13절 하반절에서는 동성애를 행한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위의 두 구절의 구문과 문맥을 통해 살핀 바와 같이 동성애의 죄는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죄가 아니라 매우 무거운 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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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성애 금지명령은 구약시대와 남자에 한정되는가?

퀴어신학의 주장 중 하나는 동성애를 금하는 레위기 1822절과 2013절의 두 명령은 구약시대에 한정된 율법이므로 신약시대인 현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마치 구약율법 가운데 부정한 돼지고기를 금한 율법(레위기 117-8)이 신약시대에 더 이상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마가복음 715-16) 동성애 금지명령은 신약시대에 더 이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구약의 율법을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히브리서 101절에서 말하듯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이다.(“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속죄와 관련한 의식법에 관하여는 예수께서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의식법의 그림자의 실체를 분명히 보여주셨다. 구약에는 속죄와 관련된 율법 외에도 다양한 율법이 기록되었는데 많은 율법은 그림자의 성격을 띠고 있고 그 실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이럴 때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림자의 율법의 실체를 파악하여 신약시대의 삶의 원리로 적용할 수 있다. 요한일서의 두 구절은 구약의 속죄의 제물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명하게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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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요일 2:2)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요일 4:10)

 

어떤 경우는 신약성경에서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설명, 율법과 관련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려주시기도 한다. 마태복음 517절에서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 이 경우에 속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5:17)

 

여기서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흥미롭게도 예수께서 마태복음 517절을 말씀하신 이후에 일련의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율법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더 완전하게 가르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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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5:21-22)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5:27-28)

 

또 옛 사람에게 말한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5:33-34)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5:38-39)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대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5: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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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밝히는 것이었다.

또 다른 경우는 율법이 그림자인 경우가 아니라 실체로 나타난 경우도 있다. 구약의 율법 중 도덕법이 이러한 경우라 할 수 있겠다. 예컨대 너희는 거룩하라”(19:2)는 구약의 율법이지만 실체를 탐구해야 하는 그림자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곧 바로 신약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실체적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은 가감 없이 신약 성도들이 지켜야 할 신약의 계명으로 기록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벧전 1:14-16)

 

레위기 1918절의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도 그림자로 나타난 경우가 아니라 곧 바로 실체로 나타난 경우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239절에서 예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중 하나로 말씀하신 이 율법은 로마서 1318절에서 신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계명으로 기록된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13:8)

 

구약에서 동성애를 금지한 레위기 1822절과 2013절의 경우도 구약의 율법이 그림자로서가 아니라 곧 바로 실체로 나타난 경우이다. 그래서 신약의 로마서 126-27절과 같은 구절에서도 동성애가 죄임을 기록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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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신학자 David Stewart는 레위기 1822절과 2013절의 동성애 금지명령이 문자적으로는 모두 남성의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 동성애자(lesbian)는 이 율법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말하는데 이 또한 적절치 못한 해석이다.두 율법에서 모두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것은 허용하고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고대 이스라엘 문화와 문학에서 일반적으로 전제하듯이 본문의 남성은 남성과 여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예컨대 출애굽기 2014절의 제 7 계명, “로 티느아프”(, 너는 간음하지 말라)의 경우에 사용된 동사, “티느아프는 동사 나아프2인칭 남성단수형인데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남성형이기 때문에 이 계명이 남성에게만 적용되고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는다. 또한 위의 로마서 126절에서는 여자 동성애(“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를 부끄러운 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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