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제일노회(노회징 우성열목사)가 임시회를 열어 제107회 부총회장에 입후보한 오정호목사를 고소하기로 결의했다. 2022년 7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전라남도 영광군에 위치한 영광대교회(김용대목사 시무)에서 열린 전남제일노회 제122회 제1차 임시회에서다.
부노회장 김종원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제1부 예배는 부노회장 조영섭장로가 기도하고 회록서기 고상석목사가 마가복음 10장 32~34절을 봉독했다. 증경노회장 이용률목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후 노회장 우성열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제2부 안건처리에 들어갔다. 광주시찰장 김광현씨가 청원한 신장호씨의 (가칭) 우림교회 설립청원의 건을 비롯해 8건의 안건과 동의와 제청, 가부로 확정된 3개의 추가 안건에 대해 정치부 심의 후 보고하게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정회하고 정치부가 모였다.
정치부(부장 이월수목사)가 모임을 마치고 속회되어 정치부 서기 박병호목사가 보고했다. 정치부가 심의한 안건 8개를 보고한 후 축조하자는 요청에 따라 하나씩 심의해 동의와 재청, 가부를 물어 통과시켰다.
세 번째 안건인 영광대교회 당회장 김용대씨가 청원한 차별금지법 (독소조함) 제정 반대를 위한 노회 대응방안 청원의 건은 시찰회의 협조가 필요하기에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자는 원안에 시찰장을 추가해 통과시켰다.
주된 관심사인 총회 제107회기 목사 부총회장에 입후보한 오정호씨의 총회 선거규정 위반에 관한 고발의 건도 통과되었다. 고발장 형식은 전남제일노회 노회장과 서기 이름으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남제일노회가 고소하기로 한 것은 오정호목사가 총회 선거규정 제28조(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4항은 ‘노회 추천 후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까지는 본인 소속의 교회와 노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전국장로회 수련회 이외는 일체의 모임과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오정호목사는 지난 4월 19일 총신대학교 종합관에서 열린 ‘도너월(Donor Wall) 제막식’ 행사에 참석했다. 서대전노회가 오목사를 총회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추대한 다음 날이다. 새로남교회 명의로 총신대학교에 3억 원을 기부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전남제일노회가 오정호목사를 총회 선거규정 제28조 제4항을 위반했다며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하기로 한 근거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상기 규정 외에도 다수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함께 적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정호목사는 선거관리위원장인 소강석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총신대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문의했다.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지만 서대전노회 추대 후 다음날이고 총회와 총신을 위한 것이기에 양해를 구했기에 문제될 것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상대라 할 수 있는 전남제일노회가 선거규정을 근거로 고소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눈감고 조용히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고소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이기도 하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고소건을 다룰 수밖에 없다. 전남제일노회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고소했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이 인정될지라도 선관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 경중(輕重)을 따져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일부에서는 후보직 박탈까지 언급하며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 한 쪽 편에 서서 반대편의 문제점만 부각시키는 언론도 있다. 선관위가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해 단독후보자로 무투표 당선된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
선관위가 사리를 바르게 분별하리라 생각한다. 본 기자의 예측으로는 가벼운 징계인 훈방 차원의 ‘주의’정도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사안이 추가된다 해도 ‘경고’ 정도의 징계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근거 없는 비방으로 감정싸움이 된다면 상대방인 서대전노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럴 경우 총회 107회기 임원선거는 매우 혼탁한 비방과 고소고발이 난무할 수 있다. 양측의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하다.